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5월30일 35번

[산업재산권법]
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.
  •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.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.
  • ③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④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  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며,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.

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는, 이의신청인이 불복심판을 신청하여 특허청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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